美, 애널리스트 등록 및 자격 의무화 규정 신설
美, 애널리스트 등록 및 자격 의무화 규정 신설
  • 자료:한국증권업협회
  • 승인 20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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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애널리스트에 대한 등록 및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미국 SEC에서는 지난 7월말 NYSE와 NASD로 하여금 애널리스트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기업개혁법에 따라 NASD의 이해상충방지 규칙수정(안)을 승인하고 2004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모든 회원사의 애널리스트는 NASD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 후 보수교육을 의무화 했으며, 애널리스트의 이해상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집행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애널리스트 등록 전에 소정의 자격시험 통과를 의무화하고 매입추천 일변도의 리서치보고서를 금지하며, 리서치 종료사실을 공시토록 하여 투자자들이 투자등급변화 등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애널리스트에 대한 미국의 이번 규제는 엔론사의 파산과 일부 저명 애널리스트의 불공정 행위 발생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장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검토끝에 이루어진 조치로 향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최근 애널리스트의 몸값 부풀리기로 인한 잦은 이동, 베스트 애널리스트 선정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며, 불공정 행위의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자칭 ‘사이버 애널리스트’의 무분별한 분석 및 추천행위가 투자자들의 혼선을 유발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6월 23일 한국증권분석사회 주최로 개최된 ‘증권시장 건전화를 위한 증권 분석사 활용 방안’ 심포지움에서도 주제발표를 맡은 황선웅 교수(중앙대)는 한국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애널리스트로 활용하기위한 공인증권분석사(CIA)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최근의 변화에 대해 증권분석사회 조영석 사무국장은 “각종 언론의 보도와 인터넷상에서 수시로 언급되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는 증권시장의 전문가들 중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무분별 한 추천 및 보고서가 난무하고, 유가증권 부실분석 문제와 불공정행위 사례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증권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도 투철한 윤리의식과 자질을 갖추도록 애널리스트의 자격강화 및 등록관리제도가 하루 빨리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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