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대교 붕괴사고, ‘총체적 부실’이 빚어냈다
평택대교 붕괴사고, ‘총체적 부실’이 빚어냈다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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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 사고 조사결과 발표... 용인물류센터도 안전관리계획서 미준수

지난해 8월 발생한 경기도 평택 국제대교 붕괴 사고는 설계부터 시공과 사업관리까지 총체적 부실이 빚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평택 국제대교 건설사고 조사위원회(위원장 연세대 김상효 교수)는 17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고는 작년 8월 26일 평택호 횡단 교량(연장 1350m) 건설현장(지방도 313호선)에서 설치 작업 중 상부구조물인 ‘거더’ 240m가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김상효 사고조사위 위원장은 먼저 설계 단계에서는 상부 거더 전단강도(자르려는 형태의 힘에 저항하는 강도)를 검토할 때 강도에 기여하지 못하는 중앙부 벽체를 포함했고, 외측 벽체에 배치된 추가 강선 설치를 위한 파이프 공간도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강선이 배치되는 상부 슬래브 두께가 30cm로 얇게 계획돼 정착구 주변 보강철근 시공이 곤란했고, 공사시방서에 상부 공사의 주 공정인 압출 공정 관련 내용이 누락된 사실도 확인했다.

시공단계에서는 사전 설계도 검토에서도 설계의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고, 상부 거더 벽체 시공 이음부 및 접합면 처리가 미흡했으며, 제원과 다른 보강철근 배치·시공 상세도와 다른 벽체 전단철근 설치 등이 이뤄졌다.

아울러 공사 도중 정착구 주변 파손이나 강선 뽑힘 등으로 많은 보수작업이 진행된 사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국부적 손상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공사 과정에서 이러한 많은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시공과정의 구조안전 여부에 대한 시공자·감리자의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던 것을 확인했다.

사업 관리 측면에서도 발주청에 하도급을 통보할 때 간접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산정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사 및 품질 담당 직원을 정규직이 아닌 현장 채용직으로 배치하는 등 현장관리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책임 구조로 현장이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사의 발주청은 평택시이며 시공은 대림산업 등 6개사, 설계는 삼안 외 3개사, 감리는 수성엔지니어링 등 2개사가 참여했다.

평택 국제대교 붕괴 현장
평택 국제대교 붕괴 현장

이와 함께 작년 10월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 신축 공사 사고도 안전 불감증이 가장 주요한 사고 원인으로 분석됐다.

용인 물류센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건국대 신종호 교수)는 이날 용인 양지 SLC 물류센터 외벽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23일 흙막이와 건축 외벽이 무너지며 근로자를 덮쳐 사망자 1명 등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다.

신종호 사고조사위 위원장은 조사결과 흙막이 임시시설(높이 25~30m)을 해체할 때 시공 순서를 지키지 않은 것이 가장 주요한 사고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흙막이를 해체할 때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체를 완성하고 외벽과 연결한 후 흙막이를 해체해야 하는데, 구조체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외벽과 연결하기 위한 슬래브를 설치하지도 않은 채 흙막이의 지지 앵커를 먼저 해체해 토압을 이기지 못한 흙막이가 붕괴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았고 감리자도 흙막이 해체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토목 감리원이 현장에 배치되지 않는 등 현장 기술 관리가 소홀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공사 발주자는 양지SLC이며 시공은 롯데건설과 선경이엔씨, 설계·감리는 다원그룹건축사사무소가 맡았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와 제도개선 사항을 정리해 이달 중 국토부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평택 사고조사위는 8월 28일부터 4개월간, 용인 사고조사위는 10월 25일부터 2개월간 구조·토질·시공·사업 관리 등 각 분야 위원들이 매몰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상세 구조해석 등을 포함한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국토부 이성해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들 사고가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계기가 되도록 일벌백계 원칙 하에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 제재 절차를 엄정히 밟아나갈 계획”이라며 “사고조사가 끝나면 조사 보고서만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으로 송부해 처분을 맡겼던 예전과는 달리,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직접 처분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 국제대교 시공사인 대림산업은 이날 토목사업본부장 윤태섭 부사장 명의로 입장 자료를 내고 “평택국제대교 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금일 발표된 조사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며, 반성과 더불어 책임 있는 자세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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