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화운동본부 “재·보선 비용, 원인 제공자 부담해야”
사회정상화운동본부 “재·보선 비용, 원인 제공자 부담해야”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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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진 (사) 사회정상화 운동본부 이사장.
김두진 (사) 사회정상화 운동본부 이사장.

 

현행법상 재·보궐 선거를 실시할 경우 국회의원 선거는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지방의원 및 지자체장 선거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십억, 수백억 원에 이르는 선거관리경비 등 일체는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야 했다. ·보궐선거는 대부분 당선자의 비리로 인해 그 원인이 발생해 왔다. 그럼에도 이를 초래한 원인 제공자나 소속정당은 아무런 제재조차 받지 않고 있는 게 현행의 선거법이다. 더욱이 각 당에서는 이를 심각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민단체인 ()사회정상화운동본부(이사장 김도진)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지난해 823일부터 922일까지 30일간에 걸쳐 그 개정을 공론화하기 위해 나섰다.

당시 사회정상화운동본부는 국회의원 추미애(더불어민주당), 김성태(자유한국당), 박지원(국민의당), 유승민(바른정당), 노회찬(정의당) 294명과 광역단체장 박원순 외 16, 기초단체장 신연희 외 225명에게 선거법 개정 즉, 비리로 인한 재·보궐선거 발생 시 원인 제공자에게 선거비용을 구상하는 방안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비리로 인한 재·보궐선거가 발생될 경우 국민(주민)이 부담하던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비용을 그 원인 제공자와 정당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문제는 이 설문에 응답한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이 각각 1명에 그쳤고 기초자치단체장도 14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사회정상화운동본부는 이 선거법의 개정은 짧게는 5년 전, 길게는 15년 전부터 당리당략에 따라 찬반양론이 부침을 거듭 해왔다각 당에서 선거법 개정 찬반을 조사하면 60% 이상이 개정 찬성으로 나타났지만 막상 선거철이 임박하면 꼬리를 감추고 종전대로 재·보궐선거를 감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지갑은 닫고 국민의 지갑만 열게 해, 결과적으로 국민세금만 낭비 시키는 뻔뻔한 행태를 반복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6월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의원의 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서는 당리당략에 따라 또 한 번 정당공천제 등 지방선거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정상화운동본부는 또 개정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과연 국민이 원하는 개정안이 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며 이같은 개정안을 국회의원 스스로 개정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고유 기능인 행정부 독주를 견제하고 국회의원 한 사람이 곧 입법기관으로서 건전한 국가를 위한 신성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회정상화운동본부는 다행스럽게도 각 정당에서 이번만큼은 선거법을 개정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보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다만 혹여 선거철을 코앞에 놓고 과거처럼 적당한 이유를 들어 흐지부지 유야무야행태를 또 되풀이 할까 불안한 면도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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