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 등 금융그룹 통합감독 받는다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 등 금융그룹 통합감독 받는다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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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당국이 올해 안에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 현대자동차, 한화, 롯데, 동부(이하 금산결합 그룹), 미래에셋, 교보생명(금융모회사 그룹) 7개 그룹이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이 될 전망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기업들이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막을 것이라며 과거 동양그룹 사태와 같이 금융 계열사의 부당 지원은 그룹 전체를 부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감독 대상 선정 기준은 최소 2개 권역의 금융계열사를 보유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등이다. 금융지주회사나 동종금융그룹(1개 금융업종 영위)은 제외한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기업은행·산업은행 등 은행을 모회사를 둔 경우도 통합감독 대상에 넣을지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통합감독방안에 따라 새롭게 감독대상이 된 이들 그룹을 대상으로 통합위험관리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그룹은 그룹사 중에 대표회사를 지정하고 대표회사 내에 위험관리기구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또 각 계열사가 관리·대응하기 어려운 위험편중·내부거래 등을 그룹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통합감독 대상은 강화한 자본 적정성을 적용한다.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 흡수능력(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 최소기준(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동안 비금융그룹사 내 금융회사는 금융관련 자산만 고려해 충당금을 쌓으면 됐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계열사가 가진 비금융계열사의 자본도 충당금 대상에 포함된다.

삼성생명의 경우 비금융사인 삼성전자 지분을 7.55%(20조원 규모)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보유지분은 자본적정성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새 제도가 시행되면 삼성전자의 지분까지 필요자본에 포함되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추가로 막대한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금융위는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다음 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모범규준을 만들고 법제화까지 추진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전담하는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만들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주 조직 내 금융그룹감독실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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