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한다”
공정위,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한다”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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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마련... 소비자안전 확보 등 5대 정책목표 설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까지 3년 동안 소비자정책의 중기 청사진이 될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2018년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아울러,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을 통해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 5건을 발굴해 소관부처에 개선권고 했다.

이번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저성장, 양극화, 제4차산업혁명 등 그간의 소비자 환경 변화분석 및 정책수요 전망을 토대로 5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17개 중점과제 및 42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공정위의 5대 정책목표는 ▲선제적인 소비자안전 확보 ▲소비자가치 주도 소비자역량 강화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신속․공정한 소비자분쟁 해결 ▲소비자정책 협력 강화 등이다.

먼저 ‘선제적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환경부와 한국소비자원은 ① 소비자위해 감시 및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약처, 소비자원은 ② 소비자안전 취약 분야의 안전을 확보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은 ③ 소비자안전정보 관리 등을 개선키로 했다.

다음으로 ‘소비가치 주도하는 역량있는 소비자 양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 교육부, 공정위, 소비자원은 ① 맞춤형 교육·정보제공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 소비자원은 ② 신기술·신서비스 소비자역량 제고를 위해 정보화 교육 실시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교육 등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산업부, 여성부, 금융위는 ③ 신소비가치 창출 및 확산을 위해 취약계층 소비자의 소비생활 기반 및 여건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먼저 환경부, 방통위, 공정위, 소비자원이 ① 거래 취약분야 감시 및 법집행을 강화한다. 농림부, 기재부, 과기부, 문화부, 국토부, 산업부 등은 ② 거래 환경 개선 등 소비자편익 제고를 위해 관련 법 제·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③ 신기술·신유형 시장의 소비자지향성 확보를 위해 과기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보안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기반 조성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개선을 추진한다.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해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① 분쟁해결 제도 접근성 및 신속성 강화를 위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소비자의 접근성과 이용 편리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② 분쟁해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품목·지역별로 구성하고, 피해구제 매뉴얼 수정·보완 등 피해구제 서비스의 균질화를 추진한다. 또한 ③ 분쟁해결제도 실효성 강화를 추진해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해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과 소송 비용지원 등 재원마련을 추진한다.

‘소비자정책 협력 강화’를 위해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①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강화 및 소비자지향적으로 법제를 정비하고, ② 지역 기반 소비자 권익증진 강화 및 기업과 소비자의 상생을 지원하며, ③ 국제 소비자 이슈를 주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에 대한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 화재 발생 시 안전 약자까지 모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국민행동요령 매뉴얼」을, 소방방재청에는 수면장소 내 화재경보 음량 기준 강화를 개정 권고했다. 과기부에는 3D프린터 관련 이용자의 안전 숙지의무, 환경부에는 1인 가구를 위한 소용량 쓰레기 종량제 봉투 종류, 농림부에는 반려동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준매매계약서 마련을 개선 권고했다.

공정위는 “「2018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향후에도 각종 법령과 제도를 소비자 관점에서 점검하고, 각 부처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5월부터 시행예정인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의해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됨에 따라 공정위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현재 정부위원 중심에서 민간위원 중심으로 전면개편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며, 소비자지향성 평가 과제의 발굴 및 개선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을 활성화․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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