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카드 포인트, 현금처럼 뽑아 쓴다"
"모든 카드 포인트, 현금처럼 뽑아 쓴다"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8.0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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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체크카드를 쓸 때 쌓이는 포인트를 모두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감독 3대 혁신방안가운데 하나인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의 일환이다.

우선 카드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한다. 신한·국민·우리·하나 등 은행계 카드는 비교적 현금화가 쉬운 반면, 현대·삼성·BC·롯데 등 기업계 카드는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카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20~30%)이 폐지됐지만 포인트 사용의 효용성과 편의성을 보다 높여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지속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카드사 앱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한 후 자동입출금기(ATM)에서 출금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하나카드와 국민카드 등 2개사만 이 같은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다른 카드사 소비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카드해지시 1만 이하 포인트는 서비자 선택에 따라 미상환 카드대금과 자동상계하거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되도록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반영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포인트는 20161390억원, 2017년 상반기에는 669억원이었다. 이번 포인트 현금화 전면 도입을 통해 소멸되는 포인트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금화 가능한 포인트는 카드사 대표 포인트만 가능하며 가맹점과의 제휴를 통해 제공되는 제휴 포인트는 현금화할 수 없다.

카드사의 불합리한 해외서비스 수수료 부과체계도 바꾸기로 했다.

현재 해외에서 카드를 쓰면 비자카드 등 국제결제 브랜드사에 수수료(1.0%)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카드사는 이용금액에 국제브랜드 수수료까지 얹어 해외서비스 수수료율 0.2%를 적용했다. 앞으로는 해외서비스 수수료를 계산할 때 실제 이용금액만 따진다.

또 카드사는 금리가 연 18% 안팎으로 높은 리볼빙(결제금액 일부를 미루는 것)예상 결제정보를 대금 청구서에서 안내해야 한다. 이자 연체 등으로 원리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기한이익 상실은 대출자뿐 아니라 담보제공자와 연대보증인에게도 안내해야 한다.

이 밖에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때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입증 책임을 지우는 관행이 사라진다. ‘관리소홀등 모호한 개념이 삭제되고 과실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경찰신고를 종용하거나 지연신고 기준을 무조건 30분으로 책정하는 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입증책임을 지우는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 전월실적 및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할부금융 취급시 할부거래법 안내 의무화도 이루어진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와 세부 논의를 거쳐 1분기 중 제·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사안별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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