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분야 5개 표준계약서 개정
공정위, 유통분야 5개 표준계약서 개정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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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납품업체의 최저 임금 인상 부담 나눈다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납품 가격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유통분야 표준계약서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최저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공급 원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5종이다.

공정위는 올해 최저 임금이 7530원으로 16.4% 인상됨에 따라 납품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형유통업체와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개정을 추진했다.

이러한 개정은 지난해 8월,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 에 포함된 과제이며, 유통업계도 지난 11월 발표한 ‘자율 실천 방안’ 을 통해, 원가 상승 부담을 납품업체와 나누도록 하는 규정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계약서에 반영하기로 선언한 바 있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계약 기간 중 최저 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상품의 공급 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게 납품 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정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형유통업체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10점(백화점의 경우 12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는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5점 이상) 등으로 등급화 되는데, 각 등급 간 점수 차이(5점)보다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에 부여된 배점(10점)이 크므로, 표준계약서 사용여부가 대형유통업체의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형유통업체들은 대부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협약 이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받기를 원하므로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공정위는 전망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납품업체의 상품 공급 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대형유통업체가 그 비용을 제대로 보전해주도록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며 “올해 들어 최저 임금 상승으로 납품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체인스토어협회, 백화점협회, TV홈쇼핑협회, 온라인쇼핑협회, 편의점산업협회, 면세점협회)와 협력해 유통업체들에게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방향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는 등 개정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산업협회, 패션협회 등 다수의 납품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단체와도 협력해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납품업체에 대해 모두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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