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상조, “고용노동부 눈 감고, 채용 공정은 없었다”
[단독] 김상조, “고용노동부 눈 감고, 채용 공정은 없었다”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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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정책’ 역행 논란... 새 정부 출범후 7차례 기간제 근로자 채용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이중 잣대가 논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다. 대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부처들의 비정규직 채용이 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김상조 위원장이 수장인 공정거래위원회마저 비정규직 채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6일,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공고했다. 소비자종합지원팀에서 운영하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뽑는 것이었다. 채용분야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관리요원, 웹 디자이너 각각 O명이었다. 근무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새 정부 출범이후 공정위의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은 지난 5월 1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변인실에서 동영상 촬영 및 편집 등 홍보업무 종사자를 뽑는 공고였다. 이후 5월 23일 기업결합과의 영문에디터 채용공고, 5월 29일 정보화담당관실의 정보자원(EA) 입력 수정 관리 분야 직원 채용 등이 이뤄졌다.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6월14일 이후에도 공정위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계속됐다.

기업집단정책과에서는 지난 9월25일자로 비서 및 행정업무 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를 냈다.

송무담당관실에서는 11월3일자로 무기계약직 2명을 뽑는 공고를 내기도 했다. ▲사건처리·소송지원을 위한 심결례, 판례, 해외사례 조사 및 분석 ▲정책개발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 및 분석 ▲데이터 정리 등 기타 공정위 업무 분야 관련사항을 담당할 연구원이었다.

공시점검과에서는 지난 11월 16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공시점검지원 행정업무 보조인원 1명을 채용하는 공고도 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금까지 공정위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모두 9차례였다. 이 가운데 육아휴가 대체인원을 뽑기 위한 경제분석과의 9월1일자 채용공고와, 경쟁정책과의 10월18일자 공고를 제외하더라도 새 정부 출범이후 모두 7차례, 김 위원장 취임 이후 4차례에 이른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가 올라와 있는 공정위 홈페이지 공고란. (공정위 홈페이지 캡쳐화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가 올라와 있는 공정위 홈페이지 공고란. (공정위 홈페이지 캡쳐화면)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러한 공고들을 보면 응시자격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고 명기돼 있다. 하지만 공고를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면서 응시 자격에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드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을 결격사유로 보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사기업 채용에서의 결격사유 규정과 상당부분 겹친다. 하지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파면이나 해임처분 받은 사유와 상관없이 무조건 채용을 막는 규정이다. 각종 비리나 범죄행위에 연루되지 않아도 파면이나 해임을 받은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

실제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한대행 전호일)에 따르면, 공무원노조 활동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2986명이고, 이중 136명의 해직자는 아직도 공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정부 산하 기관들의 움직임은 사뭇 다르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방침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 173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기간제 근로자 117명과 간접 고용된 ‘용역 근로자’ 중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56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고 2018년 1월1일자로 임용했다. 용역 근로자 중 정년이 경과한 고령자 37명도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 고용해 고용안정을 보장키로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정부방침대로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기 근무인력이 공고된 것이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은 마무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즉시 전환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후에 별도 절차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과정이 있다. 기왕에 채용되셨던 분들은 자체 심사위원회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채용시 국가공무원법 적용에 대해 이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특혜시비 우려가 있다”며 “일반적인 채용 절차가 이뤄지고 있어서 개별부처 차원에서 파면·해임 사유에 예외를 두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1일 당선 후 첫 업무지시로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날인 12일에는 첫 외부 공식일정으로 인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7월 국정자문위원회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 포함된 100대 국정과제중 5개가 좋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것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지난 6월 14일 취임 일성으로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선언했다. 김 위원장이 말한 ‘을의 눈물’이 대기업의 ‘갑질’에 따른 중소기업·하청업체 들만의 눈물인지, 아니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눈물도 포함되는지 의문이다. 공정위의 움직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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