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도둑'금영토건, 남경건설, 대상이앤씨, 삼우 등 담합 적발
'국고 도둑'금영토건, 남경건설, 대상이앤씨, 삼우 등 담합 적발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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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발주 도로 유지보수공사 담합 9개사에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9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8개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총 68억 1700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9개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9개사는 한국도로공사가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년 9개월간 발주한 총 69건, 계약금액 약 904억 원의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참여하면서 사전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낙찰물량의 배분을 합의했다.

담합한 업체는 금영토건, 남경건설㈜, 대상이앤씨㈜, ㈜삼우아이엠씨, ㈜상봉이엔씨, ㈜승화프리텍, ㈜에스비건설, ㈜이너콘, ㈜이레하이테크이앤씨 9개 회사다.


한국도로공사가 2011년 상용화평가제도를 도입해 이를 통과한 업체들에게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2012. 9월부터 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하게 됐다. 그러자 입찰참가사들은 경쟁의 회피를 통해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

9개사는 합의된 투찰가격에 따라 투찰하였으며, 낙찰자가 선정된 후에는 낙찰받은 물량을 대상으로 합의된 바에 따라 각 사에 물량을 배분하였다.

공정위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은 ‘승화’를 제외한 8개사에 모두 68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 내역은 삼우 16억6천만원, 금영 12억6100만원, 이레 12억3800만원, 상봉 9억6900만원, 대상 5억9200만원, 남경5억4600만원, 에스비3억6600만원, 이너콘 1억85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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