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이력' KB증권, 단기금융업 신청 자진 철회
'영업정지 이력' KB증권, 단기금융업 신청 자진 철회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8.0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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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이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이날 금융위원회에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접수했다. KB증권은 서류에서 금리 인상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단기금융업의 사업성 재검토를 위해 인가 신청을 철회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7KB증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 4(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과 함께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다. 단기금융업 인가는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서 핵심사업인 발행어음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절차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정례회의에서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을 상정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KB증권이 옛 현대증권 시절 20154월 불법 자전거래로 1개월(2016526~627) 영업정지를 받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증선위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번 철회로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게 됐다. KB증권이 스스로 포기한 배경에는 결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받기가 힘들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고 풀이된다.

KB증권은 오는 6월 말 또는 7월 초 다시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현행 규정상 금융회사가 일부 영업정지 처벌을 받은 경우 제재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2년 후부터 신규 사업을 인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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