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 수익근거·렌털 제품 비용 알려야
수익형 부동산 수익근거·렌털 제품 비용 알려야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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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중요정보 광고의무 부과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 근거와 렌털 제품 비용 등 중요한 정보를 광고에서 알리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법’ 제4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1호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해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위반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행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6개월의 유예기간 후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먼저 수익형 부동산과 관련해 앞으로 부동산(건축물·토지) 분양업체들은 수익률을 광고할 경우, 수익률 산출근거 및 수익보장 방법·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최근 확정수익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강조한 수익형 부동산 분양 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광고의 경우,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분양받는 상가·오피스텔·숙박시설 등에 대해 고수익 보장만을 강조할 뿐 고수익이 얼마동안 어떻게 보장되는지는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
이에 따라 광고내용을 믿은 소비자가 예상보다 낮은 수익을 얻거나 기대보다 짧은 기간만 보장받는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등 총 7개 렌털 제품에 대해, 렌털시 총 비용 및 판매가격의 표시·광고를 의무해 소비자가 렌털방식과 구매방식의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렌털보다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저렴한데도 렌털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우려를 제기한 한국소비자원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또한 현재 렌털업종의 중요 정보에 대해 표시의무만 부과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광고를 접하는 단계에서도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 정보에 대한 광고의무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금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이용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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