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현대차증권·한화투자, 투자자 속여 징계
미래에셋·현대차증권·한화투자, 투자자 속여 징계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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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지점 부장이 투자자에게 거짓 내용으로 투자권유를 해 회사가 기관주의 조치와 수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현대차투자증권도 투자일임재산을 고객에 사전 설명 없이 임의로 매매해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미래에셋대우는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32520만원의 제재가 결정됐다. 이와 함께 해당 영업지점 직원 3명에 대해 각각 정직, 감봉, 견책 1명씩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미래에셋대우 한 지점의 부장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면서 거짓 내용을 알리고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판단하게 하거나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렸다가 적발됐다.

또 투자상품과 관련 위험에 관해 설명한 내용을 당사자가 이해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휴대전화로 투자상품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그 내용에 투자에 따른 위험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도 받지 않았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다.

금감원은 현대차투자증권에 대해서도 기관주의 조치와 임원 1명 주의, 직원 자율처리 2건 등의 제재를 내렸다. 투자일임재산 집합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차투자증권 한 팀은 투자일임 재산을 운용하기 위해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모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정하지 않고 국채 등을 취득처분한 후 투자일임재산별로 임의로 배분했다. 또한 지점 한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 사용해 금감원으로부터 자율처리 필요사항 조치를 받았다.

한화투자증권은 과천 지점 직원이 투자자의 계좌를 잘못 관리해 손실이 생기자 다른 고객의 돈을 꺼내 손실을 보전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현재 퇴직 처리된 이 직원은 투자자와 수익보장 약정을 체결한 뒤 위법한 일임매매, 펀드 판매 등을 통해 계좌를 관리해왔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에 대한 문책과 자율처리를 요구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압구정PB센터 직원이 투자일임 권한 없이 고객이 보유한 주식을 매매해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제재 조치를 받았다. 해당 직원은 규정을 어기고 투자자에게서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46개 종목을 149차례에 걸쳐 매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직원은 14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1000만원의 손실을 보전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직원에 대해 회사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통보했다.

유안타증권도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드러나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통보를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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