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연착 보상·식당 ‘No-Show’ 위약금 강화
비행기 연착 보상·식당 ‘No-Show’ 위약금 강화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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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항공운송 관련 보상과 ‘No-Show’ 관련 위약금 등 소비자와 사업자간 다툼이 많았던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공정위는 먼저 항공운송의 불이행·지연에 대한 보상기준을 강화해 위탁수하물을 분실·파손한 경우뿐만 아니라 운송 지연 시에도 손해배상토록 규정했다. 기상상태, 공항사정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운송 불이행 및 지연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항공사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보상책임이 면제되도록 하는 ‘과실추정원칙’을 도입했다.

운송 불이행 보상기준도 확대해 항공사의 배상범위를 국제여객의 경우 현행 100~400미국달러에서 200~600달러로 인상했고, 국내여객은 1시간 이상~2시간 이내 운송지연에 대해서도 해당구간 운임의 10%를 배상토록 추가했다. 운임의 정의도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한 소비자가 구입한 소매가격으로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일명 ‘No-Show’로 불리는 예약 후 취소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방지를 위해 외식서비스업 위약금 규정도 개선한다. 외식서비스업을 연회시설운영업과 그 이외의 외식업으로 구분해, 연회시설운영업은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 이전에 취소해야 위약금이 없도록 하고, 그 외 외식업의 경우 적어도 예약시간 1시간 전 이전에 취소해야 위약금이 없도록 규정했다.

헬스장 등의 체육시설업을 포함한 8개 업종에서 ‘총 이용금액’을 실거래금액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TV와 스마트폰 등 14개 공산품 및 문화용품에 대해 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해 환급토록 소비자 보상기준을 강화했다.

결혼준비대행업에서 소비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 사업자가 부담한 서비스비용을 포함한 발생비용 및 잔여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토록 하고, 도서·음반 등 문화용품이 사업자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계약해제에 따른 환불 및 위약금 기준을 개선했다.

소멸시효 5년 이내인 상품권 상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실제로 구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90%를 상환토록 하고, 전자지급수단발행업 잔액 환급은 1만원 초과시 60%만 사용해도 환급이 가능토록 기준을 완화했다.

여행·숙박업과 공연업에서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취소 시 위약금이 면제되도록 규정하였다.

이밖에도 싱크대의 품종을 주방용품에서 ‘가구’로 변경하고, 프린터 토너・잉크 등 대체품이 없는 필수 소모품을 부품으로 인정해 부품보유기간을 준수하게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환․환불 등에 있어 소비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현재 공산품, 문화용품 등 62개 업종, 670여 개 품목에 대해 수리·교환·환급의 조건, 위약금 산정 등을 위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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