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하청업체 기술 가로채면 10배 배상... ‘갑질’ 과징금 10억원
대기업, 하청업체 기술 가로채면 10배 배상... ‘갑질’ 과징금 10억원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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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거래 공정화 대책’ 발표... 中企 힘 보강 23개 과제 추진

앞으로 갑질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가로채려면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하고, 피해액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갑질’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최대 10억원까지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기술유용행위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담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가맹, 8월 유통 분야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하도급 분야를 대상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

공정위의 이번 대책은 총 23개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거래 조건 협상부터 계약 이행에 이르는 모든 거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해 주는 제도 보완 방안이 그 핵심 내용이다.

법 집행 강화 및 피해 구제 실효성 제고

공정위는 먼저 하도급법을 개정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현재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도 위법으로 보고 금지할 계획이다.

새로운 유형의 부당특약으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당 특약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을 정하는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다.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실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활용해 직권조사도 선제적 방식으로 전환하고, 학계·시민단체 등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신고의 경우 공정위가 직접 처리토록 의무화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가 억제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 제고 차원에서 과징금을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복행위도 3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도록 하며, 부당 위탁 취소·반품도 원칙적 고발 대상에 추가하고, 위반에 책임 있는 개인(퇴직자 포함)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고발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시·도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위한 방안

공정위는 대기업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하도급 업체에 대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억압하는 전속거래 강요 행위를 하도급법상의 별도의 위법 행위로 명시해 금지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2016년 기준 1980개)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전속거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해 나갈 계획이다.

소규모 하도급업체들이 원사업자와의 거래 조건 협상 과정에서 행하는 공동 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한 담합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원사업자가 납품단가를 깎기 위해 하도급업체의 원가 등 경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그 비율만큼 하도급 금액을 반드시 증액해 주도록 의무화해 도급 금액이 늘어나지 않는 데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공기가 연장될 때, 하도급업체가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대금 조정 요청을 많이 수용해 주도록 납품단가 조정 실적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요소로 추가(배점 5점)할 예정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자율적 상생 협력 모델의 확산

공정위는 대기업에 대해 1차 협력사와의 대금 지급 기일・방식 등의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을 공시토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기업이 2차 협력사의 거래 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3차 협력사 간 협약체결 실적도 평가 요소로 새롭게 추가(배점 2점)하고,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토록 유도한 실적에 대한 협약 이행 평가 배점을 상향(배점 2점→4점)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 사용을 확대하고, 발주자의 임금 체불 문제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무비 닷컴’ 등 상생 결제 시스템과 유사한 수준의 체불 방지 기능을 보유한 시스템 추가와 2차 이하 거래단계에서의 시스템 실제 활용 실적을 평가사항으로 추가로 반영하며, 발주자의 직불 제한을 의무화함으로써 하위 거래 단계에서 임금 미지급 위험을 완화할 계획이다.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 사업자 선정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견기업들도 공정거래 협약에 많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대기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외에 1·2차 협력사 간 사용 정도도 평가 요소로 추가하고(배점 1점), 매년 10개 업종을 선정해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면 하도급업체들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도 증강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국경제의 중간 허리인 중소기업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주춧돌이 하도급거래 공정화”라며 “앞으로 공정위가 우리 사회 을의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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