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봉주 전 의원 등 6444명 특별사면 단행
정부, 정봉주 전 의원 등 6444명 특별사면 단행
  • 양가을 기자
  • 승인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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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반 형사범, 불우수용자 및 일부 공안 사범 등 644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9일 오전 930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신년 특별사면'30일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강력범죄·부패범죄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을 포함 총 6444명이다. 일반 형사범 중에서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범죄·뇌물수수 등으로 처벌받은 이들은 제외됐다.

정치인 중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리며 복권됐다. 경제인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 전 의원은 이번 특별사면을 계기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용산 사건으로 처벌된 철거민 26명 가운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1명을 제외한 25명도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이 됐다.

또 도로교통 법규를 위반해 벌점, 면허 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제한 조치를 부과받은 165975명도 행정제재 특별감면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음주운전이나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등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내실있는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한 적정성 심사를 거쳤다""불우수형자를 포함한 서민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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