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일가, ‘책임경영’ 회피 논란
대기업 총수일가, ‘책임경영’ 회피 논란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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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사만 이사 집중 등재... 사외이사 견제기능 미흡, 집중투표제는 ‘유명무실’

대기업 총수일가가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나 지주회사, 대형 상장사 등 소수 주력회사에 집중해 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총수일가의 등기이사 등재 비율이 전년보다 줄어들어 ‘책임 경영’을 회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7일, 2017년 지정된 26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 1058개)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 집단 총수일가의 등기이사 등재 비율이 전년보다 0.5%포인트 감소한  17.3%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지주회사나 대형 상장사 등 소수 주력 회사(자산 규모 2조원 이상)에 집중해 이사로 등재돼 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회사(비상장회사는 20%)다.

실제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49.0%(96개사 중 47개 사)에 달했다. 비규제대상 회사의 이사 등재 비율(13.7%) 및 전체 평균(17.3%) 보다 월등히 높다.

주력회사의 경우,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45.1%(82개사 중 37개 사)였다. 기타 회사(자산 2조원 미만)에서의 이사 등재 비율(14.7%)과 전체 평균(17.3%) 보다 매우 높다.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총수일가(69.2%) 및 총수(38.5%)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매우 높다. 아울러 총수는 집단별로 평균 2.3개의 계열사에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총수일가의 전체 이사 등재건수는 2012년 27.2%에서 올해 17.3%로 감소했다. 다만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의 비율에는 부영(81.8%), OCI(66.7%), 한진(40.6%), GS(36.2%), 두산(30.4%) 순으로 차이가 컸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0.6%로 전년(50.2%) 대비 0.4%p 증가했으나,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가결 되지 않은 이사회 안건 비율은 여전히 1% 미만(0.39%)에 그치고 있다.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 설치 비율이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총수일가 이사는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 집중 참여한 반면, 내부거래위원회에는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이는 사외이사의 견제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점과 관련이 된 것으로 보인다.

소수 주주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한 기반인 전자투표제는 도입 및 실시 회사 수가 급증했다. 2014년에는 한 곳도 없다가, 올해는 39개사가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집중투표제는 도입 회사 수가 오히려 감소(8개 사→7개 사)하고 행해진 사례도 전혀 없었다. 전체 상장사의 94.5%가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다. 소수주주들이 상법상 집중투표제 실시 청구 요건(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 자산 2조이상의 경우 1% 이상)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주주총회 의결권 제도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 이사의 선임에서 주식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주주는 특정 후보에게 집중해 투표하거나 여러 명의 후보에 분산 투표하는 게 가능하다. 소수 주주도 표를 집중할 경우 자기가 원하는 이사를 선출할 수 있다.

국내 기관 투자자의 경우 해외 기관 투자자에 비해 상정 안건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국내 94.2%, 해외 89.1%)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는 등 외견상 일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내부 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는 등 외견상 일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실제 내부 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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