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상통화 가격 급등을 빌미로 한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3명에게 포상금 총 4100만원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내·외부 심사위원들은 신고내용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우수상(500만원) 5명, 장려상(200만원) 8명을 선정했다.
포상 대상 신고를 보면 한 업체는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통화를 구입하면 ICO(가상통화공개) 등을 통해 단기간에 가격이 100배 이상 오른다며 약 191억원의 자금을 편취했다. 피해자는 주로 50~60대 고령이었다.
비트코인 트레이딩업체라고 속인 뒤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경우도 있었다. 이 회사는 계좌당 130만원을 투자하면 180%의 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자를 호도해 387억원의 자금을 가로챘다. 이 회사의 피해자 역시 대부분 가상통화를 잘 모르는 중장년층이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제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 중이다. 신고 내용에 따라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해 상반기까지 총 3회에 걸쳐 1억44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특히 올해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사칭한 유사수신과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제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포상에 나섰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 12건에 불과했던 가상화폐 관련 수사의뢰 건수는 지난해 23건, 올해 38건으로 증가세다.
유사수신이나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불법금융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 금감원 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에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