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정지시 7영업일 내 예금보험금 수령
은행 영업정지시 7영업일 내 예금보험금 수령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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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은행 예금자들은 거래 은행이 영업정지 되더라도 7영업일 이내에 예금보험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예금보험공사는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예금자 정보 사전유지 시스템개발이 완료됐다고 27일 밝혔다.

국제예금보험기구(IADI)7영업일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권고하고 있다. 선진 금융정리 체계를 갖춘 미국과 영국 등이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부실화돼 영업정지 될 경우 예금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예금자정보가 은행 내에 전산화돼 있지 않아 예금보험금 지급에 최소 4개월 이상 소요됐다.

하지만 내년부터 국내 17개 은행과 1개 종합금융회사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예금자별 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예금자 정보를 상시 유지·관리하게 되고 영업정지가 되면 즉시 예보가 은행에서 예금자정보를 받아 예금보험금을 지급한다. 예금자정보는 예금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예금, 대출 및 지급보류에 관한 정보 등이다.

예보는 내년에는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에 대해서도 같은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은 지난 2016년에 이 시스템을 구축해 도입했다.

예보는 향후에도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예금보험제도 선진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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