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개인정보 이용 불법 영업 논란
메리츠화재, 개인정보 이용 불법 영업 논란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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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가 공공연하게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법 영업해 논란에 휩싸였다.

MBN은 26일 '내 보험가입 내역 손금보듯…메리츠화재 불법 영업 논란'이라는 제하의 단독보도를 통해, 메리츠화제가 개인정보를 들여다볼수 있는 전용 시스템을 이용해 불법 영업했다고 보도했다.

전용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고객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실명이 확인됐다"는 메시지가 뜨고, 어떤 종류의 보험에 가입해 있는지 상세한 내역이 고스란히 확인할수 있다.

메리츠화재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손금 보듯 꿰뚫어보고, 그 정보를 이용해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보험 대리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타사와 달리 메리츠는 고객의 동의 없이 기존의 보험가입 내역도 조회되고 가입 설계서 출력까지 되어 그걸 영업에 불법 활용했다"고 고발했다. 

다른 보험사의 경우는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구해야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강신업  변호사는 MBN과 인터뷰를 통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유출·오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고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메리츠화재는 "사실 관계를 파악해 보겠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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