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권익보호관에 정재일 권익위 과장 위촉
금감원, 권익보호관에 정재일 권익위 과장 위촉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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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제재 대상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에 정재일 국민권익위원회 과장(서기관)을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은 금감원의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다.

금감원에 상근하면서 제재심의위원회 제재심의가 예정된 금융회사 임직원 등의 권익보호 신청이 있는 경우, 제재대상자의 소명을 청취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그 입장을 대변·진술하게 된다.

정 보호관은 행정고시 제47회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심사기획과 서기관, 청렴총괄과 서기관, 경제제도개선과장, 청탁금지해석과장 등을 지냈다.

금감원은 국민의 권익보호 강화 및 객관성·독립성 확보 등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았다면서 내년 시행 될 대심제도와 함께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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