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쪽자리 종교인 과세' 의결...목사 특혜 논란 지속될 듯
정부, '반쪽자리 종교인 과세' 의결...목사 특혜 논란 지속될 듯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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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오혁진 기자] 정부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비과세 혜택을 주는 종교활동비에 ‘상한선’을 두지 않았다. 대형교회 목사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률안 88건, 대통령령안 66건, 일반안건 7건이 처리됐다.

정부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조정하고자 비과세 되는 종교인소득에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활동에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추가했다. 또 종교단체 간 과세형평을 높이고자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도 종교단체의 범위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는 종교인 소득 중 종교활동비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종교단체에서 돈을 받은 종교인은 종교활동비가 비과세여서 세무서에 상세 내역이나 증빙 서류를 내지 않아도 돼 사실상 종교인 과세 유예와 같은 효과라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입법예고 기간중 들어온 의견이 1만건이 넘는다. 제일 논란이 된 것이 종교활동비”라고 말했다.

종교활동비의 법적성격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비과세대상으로 인정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다. 교육관련법이 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이내 연구보조비, 월 10만원이내 식대와 월 20만원이내 자가운전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실비변상적 급여를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다. 연구보조비의 경우 연구활동이 가져오는 공익이라는 이유, 식대와 자가운전비는 업무수행에 있어 말 그대로 ‘실비’를 ‘변상’해 준다는 사연 등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종교활동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도 남는다. ‘사회적 약자 구제, 교리연구 등 종교 본연의 활동비’에 대해 과세하라고 요구하는 국민은 단언컨대 단 한명도 없다. ‘개인생활비’가 아닌 ‘종교활동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어두운 구석은 줄어들 터이고, 이는 종교 본연의 기능이기도 하다.

종교인 과세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했음에도 형평성 논란이 종식되지 않는 이유는 ‘종교활동비’의 실질이 ‘개인생활비’이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상 사용목적을 ‘종교활동’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어떤 활동’이 종교활동인지를 해당종교(인)가 결정한다. 종교활동비로 고급차와 골프채를 구입해도, 유흥주점에서 사용해도, 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종교활동비 건수와 총액만을 신고하도록 해서다. 더욱이 종교활동비엔 자가운전비와 식대에서 정한 상한가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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