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진 관측장비 입찰 담합에 과징금 5억 8500만원
공정위, 지진 관측장비 입찰 담합에 과징금 5억 8500만원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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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송지오텍·지디엔, 지진 장비 구매·보수 관련 담합해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6일 지진 관측 장비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총 5억 8500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희송지오텍과 지디엔은 2011년 3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조달청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실시한 9건의 지진 관측 장비 구매·설치 공사 및 유지 보수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를 정하고 입찰 가격에 관해 답합하고 실행했다.

희송지오텍은 들러리 회사인 지디엔을 대신해 발주처에 제출할 제안서를 작성·전달하고, 지디엔이 희송지오텍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토록 하여 희송지오텍이 낙찰받도록 했다. 모두 9건의 입찰에서 총 계약 금액은 약 78억 원이었다.

이들 2개 회사는 자신들만으로도 해당 입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면서 낙찰 가격을 높이는 폐해를 발생시켰다.

공정위는 이들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 8500만 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담합 참여 업체별 과징금 내역은 희송지오텍 3억 7600만원, 지디엔 2억 900만원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부, 공공기관 등의 사업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며,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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