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헬로비전에 2년간 가격인상 제한
공정위, CJ헬로비전에 2년간 가격인상 제한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1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J헬로비전의 하나방송 인수로 독과점 우려... 모든 상품 정보 제공의무 등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CJ헬로비전에 2년간 가격인상 제한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의 하나방송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남 마산·통영·거제·고성지역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말까지 가격인상 제한 및 충분한 정보제공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시정조치의 주요 내용은 결합당사회사의 ▲물가상승율 초과 케이블방송 요금 인상행위 ▲단체가입 거부 및 일방적 해지를 통한 요금 인상행위 ▲특별한 사유없이 전체 채널 수와 소비자 선호채널 수를 축소하는 행위와 판매중인 모든 방송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판매중인 모든 상품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않거나 가입을 거절하는 행위 및 상품간 가입전환을 거부하거나 그 가입전환에 불이익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아날로그 가입자에 대해 디지털방송으로 전환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케이블방송의 수신료 인상,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선호 채널 수 변경시 공정위에 각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보고토록 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제16조(시정조치 등) 제1항에 따른 조치다.

CJ헬로비전은 2016년 12월 하나방송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경남 마산·통영·거제·고성지역 케이블방송 사업자는 CJ헬로비전과 하나방송뿐이었다. 따라서 합병으로 경남 마산·통영·거제·고성지역에서 CJ헬로비전의 시장점유율은 53.63%,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21.98%p에 이르렀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7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① 결합 후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50% 이상, ② 1위 사업자, ③ 2위 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결합회사 시장점유율 합계의 25%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

공정위는 케이블방송 사업자간 경쟁이 사라지고 가입자 확보를 위한 요금할인, 보조금, 경품 등 가격경쟁이 상당부분 감소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이 감소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봤다.

아울러 이번 합병후 CJ헬로비전측이 유료방송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채널수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소비자 선호채널을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 저가형 상품에서 고가형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하거나 고가의 상품 가입을 강제할 것을 공정위는 우려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정위에 협의를 요청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6항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등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가를 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