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넥슨 뇌물 무죄...대법원 "직무 대가성 단정 안돼"
진경준 넥슨 뇌물 무죄...대법원 "직무 대가성 단정 안돼"
  • 이조은 인턴기자
  • 승인 2017.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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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진경준(50·사법연수원 21기)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사건'과 관련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뇌물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김정주(49) NXC 대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원심이 파기돼 환송됐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주식을 사는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보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과 달리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면서 면소 판결했다.

또 김 대표로부터 2007년 10월24일 이후 받은 여행경비와 제네시스 승용차 인수자금 3000만원 등 관련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원심과 달리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장래에 담당할 직무와 이익의 관련성이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여행경비와 자동차 인수자금 제공 당시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 장래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이유다.

넥슨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고 이 주식을 팔아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해 거액의 시세 차익 등 이득을 본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9억5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진 전 검사장은 이후 해당 보유 주식을 10억원에 팔고 그중 8억5300여만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사서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중 8억5300만원을 공소시효 10년 범위 내에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또 2008~2009년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1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기고 2009년 차량 인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가족 여행 경비 등을 지원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이밖에 한진그룹 관련 내사 사건을 종결하면서 대한항공이 2010년 8월 자신의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용역사업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 공짜 주식과 차량 등을 받았다는 혐의는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한진그룹 내사사건과 관련해 처남 회사가 대한항공과 용역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진 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보전 받고 제네시스 차량 명의 이전 보증금 3000만원과 가족 여행경비를 지원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7년으로 형을 높였다. 또 벌금 6억원에 추징금 5억219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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