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김병원 농협회장 당선무효형 3백만원 벌금형선고
'선거법위반' 김병원 농협회장 당선무효형 3백만원 벌금형선고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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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김병원 선거법 위반 혐의 상당부분 유죄 판단
2015년 12월, 선거 앞두고 김병원-최덕규 후보 2위 몰아주기 합의

'선거법 위반' 김병원 농협회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다.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당선인이 법 규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2일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과 선거 지원을 연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뒤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이 억제하려는 혼탁·과열 선거 양상이 나타났다"며 "위탁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법 제한 규정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은 선거를 앞둔 2015년 12월 "결선투표에 누가 오르든 3위가 2위를 도와주자"고 약속했다. 이후 김 회장이 2위로 결선에 올랐고 투표 당일 함께 투표장 안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최 전 조합장 측은 당일 대포폰으로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투표 당일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2015년 5∼12월 대의원 105명을 접촉해 지지를 호소한 부분도 법 위반이라며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87명에 대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김 회장이 선거를 앞두고 신문사에 전문성과 경력을 강조한 기고문을 실은 뒤, 해당 신문을 대의원 조합장들에게 발송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김병원 회장 측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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