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포드·BMW·푸조·볼보·야마하 1만2천여대에 대해 리콜조치가 실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들 6개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자동차 총 25개 차종 1만277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15개 차종 7938대 가운데 아우디 A4 2.0 TDI 등 13개 차종 4908대는 공조장치 내부 보조히터가 전기 커넥터의 결함으로 과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조히터가 작동하지 않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아우디 Q3 30 TDI Quattro 등 2개 차종 3030대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ESC) 기능고장 식별표시가 재시동 후 정차 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는 자동차안전기준 제90조의2에서 규정한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는 기능고장 발생 시 점등되어야 하고, 시동장치가 On 위치에 있을 때 지속적으로 점등될 것’이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 약 1억3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포드 Explorer 1212대는 전동시트 고정볼트가 규격에 맞지 않게 제작돼 쉽게 풀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동시트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BMW 118d 등 2개 차종 941대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를 ‘속도표시부는 운전자의 직접시계의 범위내에 위치하고, 주·야간에 속도값을 명확히 읽을 수 있을 것’으로 규정한 자동차 안전기준 제11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 3100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푸조 3008 1.6 Blue-HDi 등 4개 차종 245대는 엔진룸 덮개(후드)에 달린 잠금장치의 결함으로 주행 중 엔진룸 덮개가 열릴 가능성이 확인됐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볼보 V40 등 2개 차종 73대는 엔진 고압연료펌프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연료공급이 제대로 안되어 주행 중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야마하 MW125 2370대는 변속기 고정장치가 잘못 제작되어 쉽게 풀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동력전달이 제대로 안되어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포드·BMW·푸조·볼보·야마하는 22일부터 각 업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아우디는 26일부터 가능하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