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포드·BMW·푸조·볼보·야마하 1만2천여대 리콜조치
아우디·포드·BMW·푸조·볼보·야마하 1만2천여대 리콜조치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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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개 차종 1만2779대... 22일부터 무상수리

아우디·포드·BMW·푸조·볼보·야마하 1만2천여대에 대해 리콜조치가 실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들 6개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자동차 총 25개 차종 1만277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audi Q3 35 quattro, 포드 explorer, 야마하 MW125
(왼쪽부터)audi Q3 35 quattro, 포드 explorer, 야마하 MW125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15개 차종 7938대 가운데 아우디 A4 2.0 TDI 등 13개 차종 4908대는 공조장치 내부 보조히터가 전기 커넥터의 결함으로 과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조히터가 작동하지 않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아우디 Q3 30 TDI Quattro 등 2개 차종 3030대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ESC) 기능고장 식별표시가 재시동 후 정차 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는 자동차안전기준 제90조의2에서 규정한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는 기능고장 발생 시 점등되어야 하고, 시동장치가 On 위치에 있을 때 지속적으로 점등될 것’이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 약 1억3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포드 Explorer 1212대는 전동시트 고정볼트가 규격에 맞지 않게 제작돼 쉽게 풀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동시트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BMW 118d 등 2개 차종 941대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를 ‘속도표시부는 운전자의 직접시계의 범위내에 위치하고, 주·야간에 속도값을 명확히 읽을 수 있을 것’으로 규정한 자동차 안전기준 제11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 3100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푸조 3008 1.6 Blue-HDi 등 4개 차종 245대는 엔진룸 덮개(후드)에 달린 잠금장치의 결함으로 주행 중 엔진룸 덮개가 열릴 가능성이 확인됐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볼보 V40 등 2개 차종 73대는 엔진 고압연료펌프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연료공급이 제대로 안되어 주행 중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야마하 MW125 2370대는 변속기 고정장치가 잘못 제작되어 쉽게 풀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동력전달이 제대로 안되어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포드·BMW·푸조·볼보·야마하는 22일부터 각 업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아우디는 26일부터 가능하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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