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온상'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직선제 도입
'비리 온상'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직선제 도입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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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의 갑질과 잦은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MG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중앙회 회장과 단위금고 이사장을 회원 직선제로 뽑고 금고감독위원회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내부 관리·감독체계 등 38개 조문이 한꺼번에 개정되는 건 1982년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된 지 35년 만에 처음이다. 행안부는 “1963년 새마을금고가 태동한 후 반세기가 넘도록 유지돼오던 낡은 내부 관리·감독 체계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우선 중앙회 감사위원회 위원을 이사회가 아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이사회 이사들이 감사위원 3인을 선출해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간 중앙회 임직원의 과다한 임금 상승, 무모한 대규모 투자 등 방만경영에 대해 감사위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감사위의 위상을 이사회와 대등하게 하고 위원 수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되 과반수는 외부 전문가로 꾸리게 했다.

금고감독위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단위금고에 대한 감독을 중앙회 지도감독이사 1인이 수행했지만 위원회 체제로 변경된다. 이는 객관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중앙회가 단위금고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금고감독위는 금융·회계·감독 분야의 전문위원 5명을 두며 기존의 지도감독 이사와 13개 지역본부 감사조직은 금고감독위 산하로 재배치된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인 이른바 꺾기를 법적으로 규제한다. 공제 중복계약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 계약체결 이전에 중복계약 여부를 계약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눈길을 끄는 사안은 회장 및 단위금고 이사장 직선제 도입이다. 기존에는 100여명의 대의원들이 금고 이사장을 선출했지만 소수 대의원만 배려하는 선심성 경영이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다.

다만 직선제는 강제 규정이 아닌 선택 사항이다. 때문에 내년 2월로 예정된 중앙회 회장(임기 4) 선거는 개정안 시행 전에 치러지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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