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 비자금 혐의' 박인규 대구은행장 구속영장
'30억원 비자금 혐의' 박인규 대구은행장 구속영장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인규 대구은행장
박인규 대구은행장

 

경찰이 비자금 조성과 횡령 의혹을 받는 박인규(63) 대구은행장에 대해 19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사문서행사 등 4가지 혐의다.

또 대구은행 과장급 이상 간부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박 행장은 취임 직후인 20144월부터 지난 8월까지 함께 입건된 간부들과 법인카드를 이용해 327천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했다. 이후 판매소에서 수수료(5%)를 공제한 뒤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 깡' 수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측은 박 행장이 간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거둬 확인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은행 고위 관계자가 매월 수천만 원씩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관련 투서가 들어오자 지난 8월부터 내사에 착수했다. 95일에는 수사관 50여 명을 보내 북구 칠성동 대구은행 제2 본점 등 12곳을 압수 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박 행장 등 사무실과 자택까지 수색 대상에 넣었다.

지난 1013일과 같은 달 20, 지난 13일에는 박 행장을 세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벌였다. 박 행장은 상품권을 현금으로 만들어 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행장은 비자금 중 29억원 정도를 직원·고객 경·조사비, 부서 방문 격려금, 고객 선물 비용 등 공적업무에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태다. 경찰에 제출한 자료도 A4용지 1장에 경·조사비나 격려금 등을 매달 평균 얼마씩 썼다고 정리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