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SK케미칼·애경 고발 예정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SK케미칼·애경 고발 예정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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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오혁진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판매사 SK케미칼과 애경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도 제품 라벨의 기만적 광고행위만 조사해 공정위가 또 SK케미칼과 애경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공정위는 지난주 SK케미칼과 애경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두 회사는 가습기 메이트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누락한 혐의(기만적 광고행위)를 받는다. 심사보고서에서 공정위는 두 업체를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해 8월 공정위는 같은 사건에 사실상 무혐의인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었다. 지난해 8월 31일부로 공소시효(위법행위로부터 5년까지)가 지나 검찰 고발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재조사에 나선 후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 중단일인 2011년 8월 31일 이후에도 이 제품이 판매됐다는 증거를 찾았다. 최소 2013년 말까지 이 제품이 팔렸다는 매출기록을 찾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출기록을 찾아내 검찰 고발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공소시효가  5년 뒤인 내년 말까지 연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두 업체의 예상 과징금 규모는 지난해 조사 때보다 증가한 35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다음 달 전원위원회를 열고 과징금 규모, 검찰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 측에 또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해 공정위에 ‘인체에 무해한 안전한 제품’이라는 신문·잡지의 거짓 광고행위를 신고했었다.

피해자들은 “이런 광고가 2004∼2006년에 이뤄졌고, 이후 중단됐지만 ‘광고 효력’은 판매 종료일까지 이어지므로 공소시효가 2011년에 끝나는 게 아니다”고 지적한다. 이 주장이 인정되면 거짓 광고행위의 공소시효가 연장돼 두 업체는 가습기 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의무’를 진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재조사에서 거짓 광고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에서 제외했다. 지난 1월 폭스바겐 거짓 광고 제재 시 10년 전인 2007년 광고까지 불법행위에 포함시킨 것과도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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