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조사할 사항 많아”
檢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조사할 사항 많아”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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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오혁진 기자] 검찰이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이우현 의원은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의자로 소환될 예정이다.

검찰은 18일 "이 의원이 20일에는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출석할 것으로 본다"며 "조사할 사항이 아주 많다"고 했다. 이 의원에 대한 출석요구는 세 번째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던 이 의원이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구속기소)씨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듬해 이 의원이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구속)씨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수수하는 등 여러 명의 사업가나 지역 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와 국회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되 표결은 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23일 회기가 끝나고 나면 24일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이 발부되면 최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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