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보험 찾아줌' 오픈..."숨은 보험금 7.4조원 찾아가세요"
'내보험 찾아줌' 오픈..."숨은 보험금 7.4조원 찾아가세요"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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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을 한꺼번에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는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이 18일 오후 2시부터 문을 열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모든 보험 가입내역과 숨은 보험금, 상속인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인 내보험 찾아줌(Zoom)’을 오픈한다고 이날 밝혔다.

시스템 이용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홈페이지(http://cont.insure.or.kr)에서 접속하거나 인터넷 포털(네이버·다음)에서 내보험 찾아줌’, ‘숨은보험금등을 검색하면 된다. 홈페이지는 36524시간 운영한다.

현재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에서 조회하는 휴면보험금뿐만 아니라 중도·만기보험금까지 모두 한 번에 가능하다. 연금개시일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으면 지급하는 생존연금도 숨은 보험금 시스템에 들였다.

내가 가입한 모든 생명·손해보험 계약과 각 계약의 숨은 보험금을 확인하면 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이라면 피상속인의 보험계약과 보험금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압류·지급정지 등으로 청구가 불가능한 보험금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기준 숨은 보험금은 약 74000억원에 이른다. 중도보험금 5조원, 만기보험금 13000억원, 휴면보험금 11000억원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숨은 보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장기 계약기간 동안 주소이전 등으로 보험금 발생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이자제공 방식을 정확히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이름, 휴대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생명보험 25개사, 손해보험 16개사 등 모두 41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숨은 보험금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된 보험금은 조회한 시점의 전월말 기준 보험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다.

실제 계약자 등이 받게 되는 보험금은 청구와 지급이 이뤄지는 시점에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보험계약 대출, 세금, 조회 시점과 이자지급일의 차이 등에 따라 조회 금액과 수령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숨은 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계약시점과 보험계약 만기, 만기도래 이후 경과된 기간 등에 따라 보험상품의 약관에 명시된 대로 제공돼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소멸시효까지 지난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없고 만기 보험금은 계약 만기 이후 3년간 이자를 붙여준다. 이자율은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금융위는 숨은 보험금을 조회해본 후 이자율과 수령액을 꼼꼼히 따져서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합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한 숨은 보험금은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보험사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보험금인 만큼 최소한의 확인절차만을 거쳐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는 보험회사별, 보험금 유형별로 청구절차가 달라 일괄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만큼 내년 중 시스템과 보험금 청구절차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19일부터 보험소비자에게 숨은 보험금 등과 관련한 안내우편을 발송하는 숨은 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 각 은행지점에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에 관한 안내자료를 비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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