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마로강정에 과징금 5억5천만원 부과
공정위, 가마로강정에 과징금 5억5천만원 부과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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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로강정, 가맹점주에 치킨 맛과 무관한 쓰레기통까지 구입 강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들에게 ‘갑질’한 가마로강정의 가맹본부인 마세다린에 대해 5억5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마세다린은 2012.12월부터 2017.9월까지 5년 가까운 기간동안 가맹점주(386명)가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타이머, 냅킨, 위생마스크 등 9개 품목을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기재해 강제했다.

마세다린은 또한 쓰레기통, 국자, 온도계, 저울, 주걱, 양념통, 도마, 양푼 등 41개 품목을 가맹점주가 개점을 위해 주방집기를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지 않으면 개점승인을 거부 또는 보류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주들에게 구입을 강제했다.

마세다린은 2012년 치킨전문점 가맹사업을 개시해, 2016년 12월 말 현재 총 가맹점 수는 165개다.

가맹사업법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고 ▲특정 상대와 거래하여야만 상품의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으며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이를 알리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마세다린이 구입 강요한 품목들은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품목으로 법 위반에 해당된다.

마세다린이 가맹점주들에게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보다 비싸게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품목들을 살펴보면, 온라인쇼핑몰 최저가가 7만6850원인 주방저울은 2만3150원 비싼 10만원에, 1만2400원인 쓰레기통은 5600원 비싼 1만8천원에 판매하는 등 고가로 판매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5억5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내년에도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데 법집행 역량을 집중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구입요구품목을 공급하면서 취하는 마진형태 가맹금의 규모 등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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