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현기환, 2심 징역 3년6개월 선고
'엘시티 비리' 현기환, 2심 징역 3년6개월 선고
  • 어승룡 기자
  • 승인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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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에게 법인카드·술값 1억2500만원 받은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주장 기각...원심과 같은 판결

'엘시티(LCT) 비리'연루의혹을 받고 기소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57)이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4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현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09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의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대부분을 1심과 같이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의 뇌물수수액 90여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하지만 공소장 일부가 변경되면서 최종 인정된 뇌물액은 조금 줄었다. 형량은 달라지지 않았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씨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원(정치자금법 위반), 식대와 술값으로 2120만원(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두 명의 업자로부터 각각 현금 1억원(변호사법 위반)과 차량 등 1억7000만원(정치자금법 위반)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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