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송원건설 하도급 ‘갑질’ 제재
공정위, 송원건설 하도급 ‘갑질’ 제재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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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건설, 안전 및 품질관리 등에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에 공사 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갑질'을 한 송원건설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정읍 뉴캐슬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유리공사·도장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송원건설에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미지급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송원건설은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정읍 뉴캐슬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유리공사·도장공사’를 하청업체에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에 ‘송원건설 소속 현장소장 등의 지시에 불응 또는 임의작업시 일방적 계약해지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제기 불가’하게 하고,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수급사업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하는 약정을 했다. 공정위는 이를 각각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과 제2항 2호에 위반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송원건설은 ‘원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품질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고 ‘공사비증액 및 변경계약 불가, 단가변동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증액요구 불가’하는 약정을 설정해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 1호와 4호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송원건설은 공사기간 동안 하청업체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2억8047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60일 이후 지급시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하는 규정을 어겼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안전 분야 및 품질관리의 책임전가, 하도급대금 증액 불가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제한하는 부당한 특약 설정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하는 등 행위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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