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떼고 포 뗀’ 이커머스 수수료율 공개 논란
‘차 떼고 포 뗀’ 이커머스 수수료율 공개 논란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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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G마켓·옥션·11번가·쿠팡 등 ‘오픈마켓’ 이유 제외... 법 개정 주장 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 처음 공개를 추진하는 이커머스 판매수수료율 공개 대상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G마켓과 옥션, 11번가, 쿠팡 등 대형 이커머스 업체들이 오픈마켓이라는 이유로 모두 제외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공개 대상 선정 기준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업계와 일부보도 등에 따르면 오는 29일 공정위는 판매수수료율 공개 대상 유통업체와 간담회를 가지면서 올해 이커머스 업체들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문제는 이커머스 가운데 거래액 기준 1·2·3위인 이베이, SK플래닛과 쿠팡이 대상에서 제외된 것. 쿠팡은 소셜커머스에서 오픈마켓으로 업종을 전환했고, 네이버 N쇼핑도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를 갖고 있어 공개 대상에서 빠져나갔다.

이들 업체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로 오픈마켓이 통신판매중개사업자 지위를 갖고 있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게 꼽힌다.

결국 티몬, 위메프, 롯데닷컴만 판매수수료율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티몬의 경우에는 소셜커머스에서 오픈마켓으로 업종 전환을 추진 중이어서 내년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명 자료를 내고 “판매수수료율 공개대상 유통업체와의 간담회 개최를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공정위는 이어 “매년 납품업체가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30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므로 동 법률의 적용대상인 대규모유통업자로 한정해 실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유통업자란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로서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점포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사업자인 오픈마켓은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각에서 이는 규제의 허점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오픈마켓이 사실상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다며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와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빈틈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꼼꼼한 검토를 통한 관련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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