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화폐 관련주 단속..."허위사실 유포 처벌"
금융당국, 가상화폐 관련주 단속..."허위사실 유포 처벌"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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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열풍으로 주식시장에서 비트코인 관련주 투자가 과열되자 금융당국이 투자의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13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출자 기업 및 관련 사업 추진 예정 기업 등 가상화폐 관련 종목 주가가 최근 실적과 무관한 흐름을 보이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가상통화 관련주의 거래동향과 이상매매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시나 언론보도, 증권 게시판 등을 이용해 가상통화 사업 관련 허위·과장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금융위는 증권게시판 등에 가상화폐 사업과 관련한 과장 또는 허위의 풍문이 유포되는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가상화폐는 법적 성격 및 실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주에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한 이유 없이 풍문만으로 관련 주식 거래가 급증하는 경우 단타매매 등 투기 세력의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가상통화 관련 주식 매매 시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할 경우 불공정거래로 처벌받거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는 최대주주와 임직원 등의 신규사업 추진 발표 전후 주식 거래내용과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도 점검하기로 했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의 가상통화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포착되는 종목은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투자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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