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가상화폐 금융사 관여 금지, 완전봉쇄는 안돼"
최흥식 "가상화폐 금융사 관여 금지, 완전봉쇄는 안돼"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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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감원장 [제공=금융감독원]
최흥식 금감원장 [제공=금융감독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제도권 금융회사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여건을 조성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가상통화 거래 전면 금지와 관련해선 금융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언론사 부장단 초청 간담회에서 암호화폐·가상화폐는 금융상품도 화폐도 아니다라며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방법으로 거래가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정부 합동 TF에서 구체적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제도권 금융회사가 직접적으로 들어가 거래를 하거나 거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금지하겠다고 했다.

최 원장은 "금융상품도 화폐도 아닌 가상화폐 거래소를 금융회사가 만들면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금융당국은 철저하게 금지하고 경고 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가상화폐에 대해 관련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강력한 걸(거래 금지) 바라고 금융 관련 기관들은 상황을 보면서 하자는 의견이라며 “(가상화폐 거래를) 완전 봉쇄하면 핀테크 등 새로운 기술 이 지연되니 조금 이견은 있지만 어느 정도 절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록체인의 경우, 가상통화와 구분해 바라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 원장은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하는 기술이다공인인증시스템과 관련한 데이터 분산 기술 개발은 금융투자업계의 경우 벌써 시작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일본은 은행업의 경우 내년 상반기 시작할 예정이고 보험업계도 공인인증업무 뿐 아니라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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