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다단계' IDS홀딩스 김성훈 징역 15년 확정
'금융다단계' IDS홀딩스 김성훈 징역 15년 확정
  • 백주민 기자
  • 승인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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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다간계 사기 사건의 주범인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1부(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FX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과 1년 안에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속여 1만207명에게 1조9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김씨는 앞서 2014년 9월에도 투자자로부터 67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한편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된 구은수(59)전 서울지방경찰청장(현 경찰공제회 이사장)에 대한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그는 유모 경위 등 경찰관 2명을 IDS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에 배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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