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바르다김선생 '갑질' 적발
공정위, 바르다김선생 '갑질' 적발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7.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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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다김선생, 18가지 품목 시중가보다 비싸게 강제 판매했다가 들통
본부로부터 세척, 소독제, 음식용기 등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 해지

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위원장)가 김밥 프랜차이즈 업체인 '바르다김선생'이 시중가보다 물품을 비싸게 강매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바르다김선생은 지난해 10월까지 김밥 맛을 똑같이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18가지 품목을 가맹점주에게 시중가보다 높게 강제로 팔았다.  세척·소독제, 음식 용기, 위생 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을 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예를 들어 위생마스크는 가맹점주에게 5만3700원에 팔았다. 하지만, 온라인 최저가는 3만7800원이었다.

바르다김선생은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10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하는 가맹사업법 조항을 어기고, 작년 3월까지 194명의 가맹 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밖에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기 이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규정도 위반했다.  2014년 9월 경기 성남 분당에 있는 가맹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당일에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이 모든 가맹점주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고, 임직원이 가맹사업법에 관해 3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을 추가 산정하고 있어 과징금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바르다김선생은 공정위가 지적한 사항은 1년 전에 시정조치를 모두 끝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가맹점주 협의회와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비식자재 필수품목은 대부분 권유품목으로 완화하고 공급 단가도 낮춘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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