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 ‘편법상속’ CJ그룹 아킬레스건 되나?
이선호 ‘편법상속’ CJ그룹 아킬레스건 되나?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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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네트웍스, 하청업체 ‘갑질’ 논란에 ‘편법상속’ 의혹

CJ올리브네트웍스가 구설수에 휩싸였다. 하청업체에 ‘갑질’을 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 발주처의 요구를 하청업체에 전가하면서 추가 비용을 떠넘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이재현 회장이 장남 이선호씨를 비롯한 2세들에게 지분을 밀어주며 우회 상속을 하는데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회사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최근 하도급 업체와의 상생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TF를 통해 편법 상속·증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과연 CJ와 이 회장이 공정위와 국세청의 칼날 앞에 설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대적인 적폐청산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적폐의 하나가 바로 ‘갑질’ 문화다. ‘갑질’ 청산의 선봉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로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대표적인 갑질 규제법안인 하도급법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CJ-국방부 고래싸움에 등터진 하청업체
이와 관련해 주목받는 회사가 바로 CJ올리브네트웍스다. 최근 CJ올리브네트웍스가 국방부 발주 사업을 수주하면서 구설수에 올랐기 때문이다.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고, CJ올리브네트웍스는 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12월, CJ올리브네트웍스는 국방부로부터 296억원대 예산의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용역(입찰공고번호 20151005982-00)’ 사업을 수주했다. 수주에는 성공했지만 문제가 생겼다. 발주처인 국방부가 기존 제안서보다 요구사항을 크게 늘린 것이다.

지난해 9월, 국방부는 CJ올리브네트웍스에 사업 제안 때보다 2배가량 늘어난 사항을 요구했다. 관련 업무가 급증해 인건비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CJ와 하청업체들은 국방부에 계약대금 증액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제안서를 작성할 당시 CJ 등 컨소시엄의 분석이 잘못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업무량 증가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계약대금 증액을 거절했다. 결국 CJ 컨소시엄 측은 국가사업인 만큼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인건비가 급증하면서 자본력이 약한 하청업체는 파산위기에 몰리게 된 것이다. 하청업체는 사업 참여 포기 의사를 CJ 측에 전달했다. CJ 측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 손실액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하청업체에 청구하기로 하고 이 같은 입장을
통보했다. 그러자 해당 업체는 ‘CJ측이 추가된 인건비를 떠넘겼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거래상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CJ를 공정위에 신고해 현재 공정위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하청업체 측의 주장에 대해 CJ올리브네트웍스 관계자는 “과업이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사업이다 보니 완수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제가 된 업체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컨소시엄사”라며 “소송과 관련해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편법상속 논란’ 중심에 선 CJ올리브네트웍스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 밖에도 CJ올리브네트웍스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2014년 12월, CJ시스템즈와 유통계열사인 CJ올리브영을 합병해 CJ올리브네트웍스를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2세들에게 편법 상속을 했다는 의혹이다.

이 회장은 합병 하루 전날 장남인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에게 CJ시스템즈 지분 15.91%를 증여했다. 합병과 동시에 이 부장은 11.30%의 지분을 확보해 76.07%의 CJ와 11.36%의 이 회장에 이은 3대주주에 올랐다. 이 회장은 2015년 12월, 나머지 지분도 이 부장과 장녀인 이경후 상무 등에게 증여하면서 이 부장은 CJ(55.01%)에 이어 17.97% 지분으로 14.83%의 이 회장을 제치고 2대주주가 됐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한때 내부거래율이 80%를 넘나드는 등 CJ그룹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고속성장을 이어갔다. 내부거래 비율은 2013년 2304억원, 2014년 2415억원, 2015년 280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힘입어서인지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된 CJ올리브네트웍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의 매출은 2013년 2772억원, 2014년 3454억원에서 2015년 1조558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6년에는 1조4390억원으로 늘었다. 영업이익 역시 2014년 328억원에서 2015년 699억원, 2016년 820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CJ올리브네트웍스의 실적을 보고 받고 이선호 부장을 비롯한 2세들을 밀어주기 위해 이 회장이 합병 직전 지분을 넘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CJ그룹 측은 “일감몰아주기는 해소됐다”며 “공시를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 회장의 건강이 악화된 데다 2심에서 실형을 받는 등 상황이 좋지 않아 계열사 지분을 넘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서도 CJ측은 문제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계 안팎에서는 ‘일반인이었다면 알짜 계열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경우 2세 승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편법승계’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있다.

공정위·국세청 칼날, CJ 향할까
앞서 본 하청업체 측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CJ올리브네트웍스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와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특약’에 해당될 수 있다. 여기서 부당한 특약은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뜻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일 5대재벌 CEO들 과의 간담회에서 “구매부서 임직원들의 성과지표를 상생 협력을 통해 장기적 이익 증대에 기여한 임직원들이 높은 고과평가를 받고, 반대로 하도급 거래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임직원들은 페널티를 받는 식으로 개선하는등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의 취임 이후,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 공정위의 행보는 빠르고 단호하다. 최근 공정위는 하도급및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이전의 최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편법 상속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세청의 칼날을 피하기 힘들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8월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받는 것이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T/F’를 설치한 것이다. 국세청은 TF를 통해 편법 상속·증여행위를 엄단하고 자녀 출자법인 부당지원, 변칙적 일감몰아주기 및 떼어주기 등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집중 검증키로 했다. 협력업체 관련 불공정행위의 탈세관련성 여부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과연 CJ올리브네트웍스가 공정위와 국세청의 칼날을 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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