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에 ‘갑질’...과징금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에 ‘갑질’...과징금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7.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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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오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바르다김선생이 일회용 숟가락 등을 비싸게 강매하는 등 가맹점주에 갑질을 했다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김선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관련 매출액을 추가 산정 중이어서 다소 늘어날 수도 있다.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2월 가맹사업을 개시한 후 지난달 기준 총 171개 가맹점을 거느린 분식 가맹본부다. 지난해 매출액은 320억2800만원을 기록했다.
 
바르다김선생은 세척·소독제, 음식 용기, 위생 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을 본부로부터 구매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사실상 구매를 강제했다.
 
특히 대량구매를 통해 싸게 구매할 수 있었는데도 오히려 시중가보다 더 비싸게 판매했다.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주에게 판매한 위생마스크는 5만3700원이었지만, 온라인 최저가는 3만7800원이었다.  
 
바르다김선생은 지난해 3월까지 194명의 가맹 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10개의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도 않았다. 가맹사업법상 해당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제공하도록 돼 있다.

또 지난 2014년 9월 분당에 있는 가맹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당일에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됐다.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기 이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정보공개서란 부담 비용 등 가맹 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다.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이 모든 가맹점주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임직원이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구매요구 품목에 붙이는 이윤에 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 거래 형태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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