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유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3일 소환조사
검찰, 원유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3일 소환조사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7.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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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오혁진 기자]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앞서 원 의원은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아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원 의원을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원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시 소재 기업인들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직·간접적으로 후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월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기 평택시 소재 A 부동산 개발업체 이사 겸 B 나이트클럽 실소유주 한모씨(47)와 동업자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

한씨 등은 B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중 세무조사를 받는 등 운영에 차질을 빚자 업종을 바꿔 공동주택 건설·분양사업에 뛰어들기로 했다. 사업에 착수한 이들은 인·허가 과정에서 도움을 준 대가로 원 의원의 전 보좌관 권모씨(55)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 등은 당초 분양사업을 위해 구입하려던 나이트클럽 부지 매입에 실패,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기 어려워지자 허위로 조작한 토지매입 서류를 HUG에 제출해 365억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 등이 지난해 12월 관할 관청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공동주택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신탁사로부터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한씨 등의 주택사업 관련 인허가 위반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한씨로부터 권 전 보좌관에게 뭉칫돈이 흘러간 흔적을 잡은 검찰은 원 의원도 한씨를 비롯한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망을 확대했다.

검찰은 원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시 소재 기업인들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수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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