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원, 돈 받고 기업에 정보장사 '고발' 1탄
[단독] 국정원, 돈 받고 기업에 정보장사 '고발' 1탄
  • 조경호
  • 승인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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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출신 A씨 국정원 해외파트 근무 중 얻은 기업 정보 유출
-B기업 해외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얻은 USB로 외부 유출한 의혹

문재인 정부의 국가정보원 적폐수사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비리가 양파같다. 국정원개혁위 적폐청산 TF에서 청와대 비선보고, 보수단체지원, 블랙리스트 작성, 댓글작성, 화교간첩 수사증거 조작, 사법부 사찰 등이 드러났다. 국정원은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개혁에 착수했다.

본지도 국정원의 개혁에 동참하고자 2015년 국가정보원 직원 A씨와 대기업 정보를 불법 거래한 사실을 고백한다. 본지도 이번 기회에 정당한 정보 수집을 통해 정론의 의지를 밝히는 바이다. A씨의 정보장사 전말에 대해 폭로한다.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대기업 비리 정보를 돈 받고 장사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정원 해외파트에서 근무한 A씨는 업무 중에 얻은 기업 정보를 언론사 등에 판매하여 이익을 나누었다. 본지도 2015년 경에 A씨를 만나 당시 오너가 구속됐던 B기업에 관련한 기업의 대외비 정보를 거래했다.

A씨의 정보 수집은 예상외로 간단했다. B기업 오너가 구속된 뒤 국정원은 해외 자금 흐름을 조사했다. 모 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계열사의 해외 거래를 주목하고 재무담당 C씨를 불러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A씨가 C씨의 핸드폰에 달린 USB를 압수하여 검토한 결과, 해외 자금흐름 뿐만 아니라 국내 자금 흐름 내역이 담겨있었다.

A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해외자금 흐름을 제외한 국내 자금 흐름을 담은 USB내용 일부를 언론사에 유출하기로 결심하고 지인 D씨를 통해 유통시켰다. 당시 D씨는 인터넷언론사인 E사의 광고담당으로 재직중이었다. 본지와 E사는 A와 D의 제안을 받아들여 B사에 관한 정보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을 일정비율로 나누기로 구두 합의를 한다.

본지와 인터넷매체 E사는 1개월여간 A씨와 B사와 취재를 통해 언론에 내용을 공개한다. 기사가 나간 뒤 B사는 발칵 뒤집혔고, E사에 거액의 협찬비를 제공하고 기사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본지는 B사의 기사삭제 제안을 거부하면서 A씨와의 관계는 막을 내린다. 현재도 홈페이지에 기사가 게재되어 있다.

기사의 팩트는 정확했다. A씨가 제공한 USB자료는 B사의 재무담당이 아니면 알수 없는 극비문서였다. B사와 협력업체간의 거래 내용이 자세하게 담겨있었다. 당시 D씨는“A씨가 한국은행을 퇴직한 뒤 사업을 하다 망해 아이들의 영어과외를 하는 과정에서 만났다. 박근혜 캠프에서 활동하다가 국정원 해외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A씨를 소개했다.

본지 기자는 2015년 9월경 늦은 시각, 경기도 안양시 한 커피숍에서 실제 A씨를 세차례에 걸쳐 만났다. A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앞서 해외 출국했다가 돌아오는 길이라고 했다. A씨는 B사 뿐만 아니라 국내 대형 건설업체 전 사장의 비위사실도 D씨를 통해 유출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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