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제 칼럼] 내년도 정부예산 확정과 균형예산
[김선제 칼럼] 내년도 정부예산 확정과 균형예산
  • 김선제 박사
  • 승인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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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제 박사
김선제 박사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확정됐다. 국회가 이번 달 6일 총지출기준 예산안 428조 8,339억원을 통과시켰다.

예산규모는 정부가 9월초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비해 1,374억원 감소했지만 금년도 본예산 보다 28조 4,000억원(7.1%) 늘어난 규모다. 내년도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44조 7,000억원으로 원안보다 1조 5,000억원 줄었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의 지급시기와 지급범위가 조정됐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당초 4월에서 9월로 연기되어 내년 9월부터 지금보다 5만원 인상된 월 25만원이 지급되고, 아동수당도 내년 9월부터 소득수준 90% 이하(2인이상 가구기준)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신규로 지급된다.
 

복지예산이 축소된 반면에 올해 예산 대비 20% 삭감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조 3,000억원 늘어난 19조원으로 책정됐다. SOC 예산은 올해보다 14.2% 줄어든 규모지만 당초 정부안(17조 7,000억원)에서 1조 3,000억원 증액됐다. 사회간접자본 지출을 줄이면 당장은 예산을 감축할 수 있겠지만 국가의 미래발전에 대한 기반이 축소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건설업 및 철강이나 시멘트처럼 건설업이 파급하는 많은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주므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SOC 예산을 늘린 것은 경기회복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지출은 정부수입규모 내에서 한정시켜야 하므로 지출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없다. 세금증가 없이 복지증가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복지수준을 올리려면 세금을 올려야 한다. 국회는 법인세를 과세표준(연간 이익) 3,00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여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였고, 소득세도 과세표준 3억~5억원 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세율을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 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올렸다. 복지예산을 많이 늘리는 것은 현재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에게는 좋겠지만 한번 증가된 복지혜택은 여간해선 내릴 수 없으므로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지우게 된다.

복지혜택을 늘릴 때는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서 국가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과도한 복지는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하므로 최저복지와 최고복지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복지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2017년도 국가채무는 669조원이며,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정도이다.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수입은 세금이므로 걷히는 세금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적자예산은 국가부채를 증가시키게 되고 후세대에 상환부담을 물려주는 것이다.

또한 적자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흡수하게 되므로 시중금리를 상승시켜 민간투자를 오히려 줄어들게 하는 구축효과(Crowding out)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지출보다 세금을 많이 걷는 흑자예산은 민간부문에서 소비해야 할 금액을 줄어들게 하므로 민간소비가 감소하게 되어 경제가 위축되게 한다. 따라서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균형예산이 유지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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