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 답합에 과징금 160억 ‘철퇴’
공정위, 입찰 답합에 과징금 160억 ‘철퇴’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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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용 케이블 담합한 대한·LS전선 등 7개 사업자 검찰 고발 조치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전력용 케이블 입찰 답합에 과징금 160억 원의 ‘철퇴’를 휘둘렀다.

공정위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 기업이 고압 전선 등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0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대한전선, 엘에스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은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생산·판매 물량을 서로 균등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

이들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실시된 37건의 고압 전선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받을 업체, 들러리 업체, 입찰 가격 및 낙찰된 물량의 배분을 합의했다. 낙찰 받을 업체가 들러리 업체들의 입찰 가격을 정한 후 전화연락 등으로 전달하기로 하고, 낙찰받은 업체는 자신이 낙찰 받은 물량을 들러리 업체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합의된 내용대로 낙찰 받을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가격대로 입찰했다. 전선의 원자재인 구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 들러리 업체가 물량을 배분받기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물량 배분이 이행되지 않기도 했다.

공정위는 7개 전선 제조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0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부과 내역은 대한전선 27억5500만원, 넥상스코리아 27억2500만원, 엘에스전선 25억200만원, 가온전선24억5800만원, 대원전선 23억5200만원, 서울전선 17억3800만원, 일진전기 15억30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민간 기업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등의 구매입찰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민간분야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찰에서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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