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롯데 신영자 횡령·배임 모두 유죄...2심 다시 하라”
대법 “롯데 신영자 횡령·배임 모두 유죄...2심 다시 하라”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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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입점 등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일부 무죄가 선고된 원심은 잘못됐다며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신 이사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다.

대법원 2(주심 권순일 대법관)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신 이사장은 20149월 아들 명의를 내세워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던 유통업체 비엔에프통상을 통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유지해주는 대가로 총 8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비엔에프통상에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올려놓고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2007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장기간에 걸쳐 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네이처리퍼블릭과 관련한 배임수재 혐의 등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신 이사장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청탁 대가로 자신이 받아온 수익금을 딸에게 주도록 지시했다면, 본인이 취득한 것과 같다고 평가할 수 있고, 신 이사장이 지배하는 회사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했다면 사회통념상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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