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입점 등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일부 무죄가 선고된 원심은 잘못됐다며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신 이사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신 이사장은 2014년 9월 아들 명의를 내세워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던 유통업체 비엔에프통상을 통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유지해주는 대가로 총 8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비엔에프통상에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올려놓고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또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장기간에 걸쳐 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네이처리퍼블릭과 관련한 배임수재 혐의 등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신 이사장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청탁 대가로 자신이 받아온 수익금을 딸에게 주도록 지시했다면, 본인이 취득한 것과 같다고 평가할 수 있고, 신 이사장이 지배하는 회사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했다면 사회통념상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