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에 과징금 2억 부과
공정위,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에 과징금 2억 부과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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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하청업체에 하도급 계약서 1143건 지연 발급...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대우조선해양의 ‘갑질’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해양 플랜트‧선박의 구성품 제작 작업을 18개 하청업체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 1143건을 작업 시작 이후에 발급한데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6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1월 30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3년 10개월)  18개 수급 사업자에게 해양 플랜트‧선박의 구성품인 배관, 전기 장치 등을 설계에 따라 제작‧가공하는 작업을 위탁하면서 모두 1143건의 하도급 계약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특히 이중 592건은 하청업체들이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서야 발급했다.

이러한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은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위탁 내용, 위탁일 및 납품 시기 등을 적은 계약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이 당기순이익이 3년 연속 적자이고 현재 자본 잠식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액수를 산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매출액은 약 11조3000억 원, 당기순손실은 약 2조9000억 원이다.

공정위는 “조선 업계에서 잦은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선(先)시공, 후(後)계약 서면 발급 행위를 엄중 제재해 향후 구두 발주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추가·변경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공인전자서명을 포함)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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