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분식회계로 32억원 과징금...금융위 ‘철퇴’ 맞아
현대건설, 분식회계로 32억원 과징금...금융위 ‘철퇴’ 맞아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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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현대엔지니어링도 '문제'

[한국증권신문-오혁진 기자] 현대건설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3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에  각각 32억620만원과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현대건설의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도 부실 감사의 책임을 물어 9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2013∼2016년 국내·외 공사 현장에서 총 공사예정 원가변동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공사 진행률 산정 시 이를 반영하지 않아 매출액과 부채 등을 과대·과소 계상했다.

또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종속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현대건설 재무재표를 감사하면서 회계 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에는 과징금 9억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현대건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조처가 내려졌다.

수주에서 완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건설·플랜트 산업에선 예정 원가와 공사진행률을 고려해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의 재무정보를 매년 공시한다. 공사가 지연되는 등 예정 원가가 늘어나면 매출액과 이익을 줄여서 공시해야 한다. 현대건설은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13∼2015년 매출액과 매출원가 등을 과대·과소계상하고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과징금 12억원을 부과 받았다.

서희건설은 특수관계자 등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마제스타는 무형자산과 매출채권 과대계상 등으로 각각 과징금 5억8450만원, 5억965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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