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 중소 상공인 보호 위해 손잡는다
정부와 지자체, 중소 상공인 보호 위해 손잡는다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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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정위, 서울시, 경기도 ‘불공정거래 근절’ 업무협약 체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 상공인 보호를 위해 손을 잡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 R&DB센터에서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앞으로 공정거래시책 분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본사의 불공정행위로 생계를 위협받았던 가맹점주가 자신의 경험을 말하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박용성 단국대 교수가 지방분권화 시대에서의 불공정거래 근절,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바람직한 분권체제 정립 방안에 관해 발표했다

행사에 참석한 박원순 시장은 그간 서울시의 불공정상담센터 운영 성과를 밝히면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자체가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지사도 하도급법 조사권 지자체 부여 등 보다 폭넓은 권한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피해구제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자체에 충분하고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한편, “협업이 성공하려면 지방정부의 전문성을 높이고 중앙·지방 간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전국적으로 일관되고 형평성 있게 공정거래 업무가 추진되도록 중앙과 지방 간 상시 협의체 구성과 인사교류 방안도 고민하겠다”며 공정위는 이에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면밀히 감시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여 추진됐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가맹사업 등 지역 중소상공인 밀접분야에서의 ▲조사‧처분권 분담방안의 조속한 마련, ▲서울·경기에 지역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립  ▲공정위와 서울·경기의 공동 실태조사 실시 및 인사교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협업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면,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중소상공인 피해구제도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경기 이외의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불공정거래 근절, 중소 상공인 권익보호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아져,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 협업도 점차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일정 때문에 행사에 불참하는 대신 협약서에 사전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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